'성 상품화' 엑셀방송 칼 빼든 네이버 치지직…반복 위반 시 징계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9.17 09:47  수정 2025.09.17 09:47

네이버 치지직, 10월 15일 콘텐츠 가이드라인 개정

다수 출연자 후원 경쟁 조장 및 선정적 연출 시 규제

버추얼 스트리머도 일반 스트리머와 같은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주의·경고 누적 시 징계 강화"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 엑셀방송의 모습.ⓒ뉴시스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성 상품화 방조 논란을 확산한 엑셀방송을 대한 단속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은 오는 10월 15일 부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엑셀방송을 비롯한 부적합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다수의 출연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송 형식을 통해 과도한 후원 경쟁을 조장하고 선정적, 폭력적 연출 등을 지속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다수의 스트리머들이 시청자 후원을 받고자 선정적인 춤 등을 추며 경쟁하는 엑셀방송을 겨냥한 조치다. 후원금 순위를 방송 화면 한쪽에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스트리머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일부 스트리머는 이를 통해 연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셀방송은 스트리밍 업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 형태이긴 하나, 성 상품화 및 탈세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 불거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높은 수입을 벌어주는 엑셀방송을 방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이버 치지직도 선제적으로 엑셀방송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버추얼 스트리머(가상 스트리머)'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버추얼 스트리머에도 일반 스트리머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부적합 콘텐츠 유통을 방지한다.


최근 치지직은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만든 초등학생 이용자가 버튜버로 활동하며 온라인 성희롱에 노출됐던 사례를 빠르게 조치, 해당 채널을 영구 정지시킨 바 있다.


네이버 치지직 측은 "본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제공자에 대해서는 누적된 주의 및 경고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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