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12건 적발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9.11 14:50  수정 2025.09.11 14:50

하천 유수 가두는 행위·미신고 음식점·미신고 숙박업 등

경기도는 7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B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정 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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