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상품 세분화…수익률 비교 강화
대면·비대면 수수료 공개…가입자 선택↑
실물이전 서비스로 유리한 사업자 이동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와 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의 비교공시 기능을 개선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와 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의 비교공시 기능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 연금 가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특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상품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예금과 국채·통안채 등 채권이 한데 묶여 있어 금리 변동 시 수익률 비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에서 제도별·상품별·기간별 수익률을 가중 평균치로 제공해 사업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별 수익률이 실제 가입자의 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수료 비교공시도 세분화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되는 특성상 수수료 차이가 최종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수수료를 따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비대면 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상품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비교공시도 제공된다. 투자 성향별 위험도, 장·단기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함께할 제도인 만큼 사업자와 상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는 필요하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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