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피해구제를…구영배엔 최고형 선고해야”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9.09 16:35  수정 2025.09.09 16:36

법원 기업회생 폐지 결정에 입장문

위메프 본사. ⓒ뉴시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단체인 검은우산비대위는 9일 법원의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다”며 피해 구제와 구영배 전 대표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자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위메프가 14일 이내 즉시항고 등을 취하지 않으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며 “구영배 전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40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말뿐인 민생 안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책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끝으로 “위메프 회생 폐지는 결코 사태의 끝이 될 수 없다”며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모두 단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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