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업계 첫 '치매실종피해보장' 도입…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9.08 17:08  수정 2025.09.08 17:08

치매 환자 실종 시 보호자 첫 지원금 지급

3대 질병 비급여 치료 보장 구조 혁신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최근 두 건의 내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최근 두 건의 내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첫 번째는 이달부터 치매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린 뒤 실종될 경우 동거 중인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


특정인을 한정하지 않고 민법상 친족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업계 최초로 치매 환자 실종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라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는 ‘3대 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적용된 내용으로, 기존 단순 합산 구조를 넘어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해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를 통해 20년간 최대 10억원을 탄력적으로 보장, 치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한다.


아울러 흥국화재는 최근 기존 상품의 한계를 개선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Ⅱ’를 출시해 소비자가 간병 보장 대신 수술·입원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간편·종합보험 상품에서도 이번 보장을 적용해 가입할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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