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내달 추석 연휴 기간 국세 신고·납부 기간을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10월 초장기연휴(10월 3~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령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이 10월 16일인 점을 고려했다. 9월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최대한 연장했다. 연장 기한은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할 예정이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 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늘렸다.
국세청은 “기한 연장으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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