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소식] 반려동물 수영 문화교실 ‘멍푸멍푸’ 운영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9.03 10:13  수정 2025.09.03 10:13

농지이용실태조사…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시흥시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월곶 에코피아 워터파크에서 반려동물 수영 문화교실 ‘멍푸멍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입장할 수 있다.


오는 6일에는 체고 40cm 미만 중·소형견 300마리를, 7일에는 체고 40cm 이상 대형견과 중·소형견 200마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만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질병견, 미등록견, 인식표 미착용견, 발정견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문화교실은 계절 특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반려견과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원조 개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교수가 직접 수영 이론과 실습 강습을 진행한다.


수업 외에도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수영대회, 업고 수영하기, 작은 문화교실(행동교정ㆍ응급처치(심폐소생술)ㆍ반려견 힐링 마사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시흥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 실태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