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안전관리 의무…위해제품 차단 협업체계 민간으로 확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02 16:25  수정 2025.09.02 16:25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5개 안건 의결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등 4대 정책목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방안 보고

소비자주권 확립방안 체계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위해제품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더불어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해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으로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해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5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2건이며 보고안건은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민생접점·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등 3건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는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점수도 중앙행정기관 80.8점, 광역지방자치단체 77.2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를 개선하고자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도 의결했다.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돼 있는 설치기준에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와 관련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했다.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소비자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 등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담합에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선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 ‘올바로’를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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