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M&A 불발에 회생 '빨간불'…"회생 지속해야" 목소리 ↑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9.02 07:00  수정 2025.09.02 07:00

유일한 인수 후보 BBQ와 인수 협상 불발

회생계획안 가결 데드라인은 이달 9일

기한 내 인수 후보자 못 찾으면 파산 가능성

검은우산비대위 "청산 지속해야" 재판부 판단 촉구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위메프가 청산의 기로에 놓였다. 회생 개시 1년이 되어가는 시점,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위메프의 회생 지속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다만, 이대로 기업이 청산하게 될 경우 채권단들의 피해가 더 극심해지는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 기한인 오는 9일까지 새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회생계획안 부결로 회생 절차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BBQ는 지난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앞서 조인철 위메프 법정관리인은 BBQ 측과의 인수 협상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BBQ와의 인수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위메프의 회생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위메프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이달 4일까지다. 사실상 4일까지 새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회생계획안 부결로 회생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위메프가 회생 개시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수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회생 계획안은 1년 내에 가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법원이 마땅한 명분 없이 연장을 허가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개시일부터 1년 내 가결돼야 하며, 법원 판단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일은 지난해 9월 10일이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곧바로 파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두 회사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의 청산가치는 134억원,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으로 평가됐다.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청산가치 171억8400만원, 계속기업가치 -434억7800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청산으로 갈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티몬 사례에서 보듯 회생 연장을 해도 피해 채권자들의 변제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대로 파산으로 흐르게 될 경우 사실상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회생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회생절차가 종결된 티몬의 경우 판매자 변제율이 0.76%에 불과했다.


보통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위메프의 잔여 재원으로 변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자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티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도 1일 입장을 내고 법원의 회생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은우산비대위는 "위메프마저도 뚜렷한 결과 없이 파산으로 끝난다면, 피해자들은 작은 희망도 없이 전적으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파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조차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파산은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은우산비대위는 단 1%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회생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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