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회계 신뢰성과 합리성을 가르는 시험대 될 것"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전체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회계기준원의 요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전자 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체 지분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매각이익을 보험부채(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및 배당금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주장중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법 등 법규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1회성 매각일 뿐 추가 매각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매각 규모는 0.07% 수준으로 극히 미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만큼 유의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사 회계기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같은 지분성 자산은 경제 여건과 경영전략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시점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즉, 불확실한 가정을 근거로 부채를 인식하면 오히려 재무제표 왜곡과 회계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계업계에서는 현행 회계처리가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전자 주식 매각은 금산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매각이었으며, 더불어 불확실한 매각계획에 기반해 부채를 인식하면 인식하면 회계 신뢰도의 심각한 저하가 우려된다"며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의 회계처리는) 현재 방식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미실현 이익 배당'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일부에서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평가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미실현 이익을 배당 재원으로 삼을 경우, 주가 하락 등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할 방법이 없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상법 역시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 이익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도 "장기 투자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다고 그 즉시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에게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회계 신뢰성과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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