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미끼 보험권유 여전"…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8.26 14:57  수정 2025.08.26 14:57

결혼·육아·반려동물 박람회서 불완전판매 사례

“약관·설명서 충분히 확인…청약서 직접 작성해야”

각종 박람회 현장에서 사은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

각종 박람회 현장에서 사은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험 영업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람회장은 아기용품 증정이나 재테크 상담을 내세워 방문객을 보험 판매 부스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어 보험사나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청약서 작성과 계약 이해 여부 확인(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볼 시간 없이 충동적으로 계약에 나설 위험이 크다. 특히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해피콜에 응답할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시하더라도 즉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전 직업·운전 여부·질병 이력 등 알릴 의무사항은 반드시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고, 해피콜 역시 본인이 직접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합동 암행점검단을 꾸려 박람회 현장 보험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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