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심 철회 및 미승인 5곳…신고서 제출은 2곳뿐
7월부터 시행된 IPO 제도 개선에 ‘상장 연기’ 분위기
거래소 심사 강화도 부담 요인…IPO 공백기 가능성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도전한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루거나 중도 포기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새로운 IPO 제도 개선안이 적용되자 시범 케이스에 걸리기 싫은 새내기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된 기업(스팩 제외)은 닷·아이나비시스템즈·젠바디·삼진푸드·빅텍스 등 모두 5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규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국내 대표 중추신경계 전문기업 명인제약과 빅데이터 전문기업 S2W 두 곳 뿐이다. 지난달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한 큐리오시스와 노타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8개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신고서 제출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IPO에 도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소극적인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자격의 합리화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이 담긴 IPO 제도 개선을 시행하자 IPO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도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허수성 청약을 근절함으로써 상장 직후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시장이 아직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한 만큼 상장 추진을 미루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확대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의무보유확약이란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주를 받는 기관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비중이 높으면 매도하는 기관이 감소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IPO 제도 개편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기관 투자자에 배정되는 전체 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6개월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강화된 것도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수익성 및 사업 성과를 이전보다 엄격히 요구하자 상장 철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 거래소의 심사 강화 등으로 IPO 기업과 주관사 모두 부담이 커진 만큼 당분간 IPO 시장이 공백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기업은 여름 휴가철, 10월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호확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피 IPO 기업 또는 대형 증권사가 주관을 맡는 곳이 포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가 바뀐 상황에서 2~3건 정도의 상장이 진행돼야 IPO 시장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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