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위험 노출에 투자자 피해 우려
기존 대여계약 상환·만기 연장만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 후 제한적 영업 재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신규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사실상 시장 확장을 막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가 코인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일부 거래소가 레버리지 기능을 내세워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세 변동에 따른 증거금 손실이나 프리미엄(국내외 가격 차) 전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레버리지 제공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일부 거래소들이 제도를 손질했지만, 여전히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보호 장치 없는 신규 영업이 지속되면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도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새로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돼 피해 위험이 커질 경우 현장 점검 등 감독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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