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대상 '신·변종 사기' 급증… 업계 "각별한 주의 필요"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8.16 06:00  수정 2025.08.16 06:00

개인정보 빼내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

지갑 사이트 링크·앱 설치 유도면 사기 의심

비트코인 ⓒ연합뉴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를 틈타 투자자를 노린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기 미출금 자산 소멸'이나 '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잇따르자 업계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는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59.1% 늘었다. 특히 과거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0대 직장인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장기간 출금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곧 소멸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에는 상담 링크가 포함돼 있었고 접속하자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인물이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A씨가 개인정보를 건네자 채팅방은 곧바로 차단됐다. 이는 투자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금융사 사칭 ▲가짜 문서 제시로 신뢰 형성 ▲보상금 명목의 가짜 코인 지급 ▲거래소 가입 유도 및 무료 코인 제공 ▲과다 지급을 빌미로 투자금 입금 강요 등의 5단계에 걸쳐 범행을 진행한다. 피해자는 수천만원에서 억대 자산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장기 미접속 계정의 자산이 문자로 소각 안내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하며 출처 불명의 링크 누르지말라고 당부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사기 수법이 파악돼 공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며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빠른 시일 내 합당한 이유 없이 소각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으니 우선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달 받은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출금을 위한 현금 이체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직접 출금을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제 3자가 대리로 진행하는 가상자산 출금은 의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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