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2년 이후 축구장 980개 면적 일본인 소유 부동산 환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8.13 13:57  수정 2025.08.13 13:57

699만㎡…공시지가 1873억원 상당

조달청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환수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조달청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면적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달청은 일본 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다. 다만 일제 강점기 ‘창씨 개명’으로 소유자 국적 확인이 어렵고 6.25전쟁으로 소유자 사망하거나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남아 있다.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다. 이 가운데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 187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작업”이라며 “아직 정리되지 못한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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