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기업 겨냥…美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통해 재추진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5.08.10 09:21  수정 2025.08.10 10:01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에 포함, 9월 심의 전망

규제 기업 지정 절차 공개 등 투명성 보완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이미지. AI 이미지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을 올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재추진하고 있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2026년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 관련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은 꼭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이다.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센추리는 이번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방수권법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 끝에 ‘881조(SEC. 881)’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새로 추가된 ‘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에 따라 연방조달규정 개정 이후 국방부가 공표하는 우려기업으로 지정될 시 60일(중국군사기업) 또는 180일(기타 우려기업) 후부터 조달·계약·대출·보조금 등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을 통한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 공급 등은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의 투명성’ 측면을 보완했다. 지난해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그 사실을 기업에게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정보)를 제공한다.


또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에도 해당기업들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제기됐던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보완한 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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