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소상공인 7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 몰라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7.31 10:24  수정 2025.07.31 10:2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소상공인 인식·대응 설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31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7'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원은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준비 실태와 제도의 보완 필요성 진단에 나섰다.


경상원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운영 소상공인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는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장 면적 50㎡ 미만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58.0%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부정적 반응도 컸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물은 질문에서는 전체의 45.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소상공인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6%가 동의해 제도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설치율도 낮다.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은 전체 응답자의 57.7%였으나, 이 가운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실제 설치·운영 중인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대응 방식에는 “규제 적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환”(27.4%), “무인결제 시스템 중단”(26.8%) 등 소극적 대응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비해 현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소상공인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라며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장 맞춤형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