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장마철 안전시설 등 105개 항목 발굴·반영
국토교통부가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하고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연말께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으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뤄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한다.
콘크리트 안전기준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돼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작, 이동, 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 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돼 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오는 31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