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유출’ 무죄 확정…영풍 “환영, 환경 보호 노력 지속”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7.28 11:10  수정 2025.07.28 11:13

2015~2021년 제련소 통해 중금속 유출 혐의…전직 임직원 전원 무죄

검찰 상고 포기로 25일 확정…“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이어갈 것”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영풍은 28일 석포제련소 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중금속 유출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0여 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은 지난 17일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고, 대구고법은 지난 25일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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