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4일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혁신법상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상호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사를 통해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39개 금융사와 7개 투자기관, 9개 핀테크 기업이 참석해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과 협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금융사들은 약 3주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협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칭이 성사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 개발과 시범 운용을 위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금융사도 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발표 기업의 협업 신청서와 발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AI와 데이터 역량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 소개된 아이디어들은 금융의 다음 단계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도 AI와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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