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24 11:01  수정 2025.07.24 11:01

해양수산부 전경.ⓒ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해운 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바다에서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했다.


해당 85개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해수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내년 6월까지 선사들이 첫 공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2019년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120% 증가했고 인명피해도 40% 감소하는 등 안전 강화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전재수 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를 통해 선사 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운선사들의 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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