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 1억"…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7.22 14:44  수정 2025.07.22 14:46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금융위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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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 펀드처럼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두터운 재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험과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예금자보호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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