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식용유·커피 찌꺼기·쌀겨 순환자원 추가 지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7.20 12:02  수정 2025.07.20 12:02

순환자원 지정 고시 행정예고

지정 시 폐기물 규제 면제 가능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폐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와 커피 찌꺼기, 왕겨·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21일부터 20일간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은 폐기물 가운데 사람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한 자원이다. 또한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60일간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석유대체연료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커피 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왕겨 및 쌀겨는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 이용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