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압수수색 위법' 주장…재판부 "적법"
이 교육감, 기각 결정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데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검찰이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일 혐의로 준항고인을 입건해 압수수색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이번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90일 이내 반환 또는 재수사 요청 절차를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고교 동창 관계인 특정 인사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맡았던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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