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트러스톤 이사회 상대 위법행위 중지 소송
“주주가치 훼손” 비판 확산...금융당국도 발행 제동
태광산업이 논란을 일으킨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앞서 태광산업은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상법 개정 추진을 앞두고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규제 피하기·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확산됐다.
태광산업은 2일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 및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태광산업은 강조했다.
회사 측은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자사주 24.41% 전량을 기초자산으로 한 3186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 EB는 자사주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채권이다. 시장에선 교환권이 행사되면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현재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란 점에서도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막차 타기’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발행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태광산업은 하루 만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운 업황 속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주와 정치권, 금융당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B 발행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톤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이사회가 결의한 것은 상법 위반이며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가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처분과 EB 발행 관련 공시에 대해 ‘중요사항 누락’을 이유로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두 공시 모두 처분 및 발행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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