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 담합 ‘효성’·‘LS’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02 12:00  수정 2025.07.02 12:24

시정명령, 과징금 1억5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LS일렉트릭 등 2개 사업자는 지난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일렉트릭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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