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회생절차’ 벽산엔지니어링, 직원 급여까지 밀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7.01 13:25  수정 2025.07.01 13:45

5~6월 급여 지급 지연…직원들 불안 ‘고조’

사측 “회생절차 영향…7월부턴 정상 지급”

ⓒ벽산엔지니어링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중견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부터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급여마저 밀리면서 직원들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1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월 말에 지급돼야 했던 급여가 지난달 말에나 지급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의 급여 지급일은 영업일 기준 매월 말 일으로 5월 급여는 5월 30일에 지급돼야 했으나 한 달이 지난 뒤에나 지급된 것이다.


회사 한 직원은 “지난달 월급도 원래 대로라면 30일에 지급돼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절차의 영향으로 재원 확보 후 법원에 허가를 받기까지 임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밟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면서 5~6월 급여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급여는 이달 4일에 지급할 예정으로 7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월말에 지급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 회생 중으로 유동성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주를 하면서 공사 대금 등 수금도 받고 있는 만큼 7월 급여는 예정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현재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사도 유동성 경색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회사는 이미 지난해 적자의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연간 기준 882억원의 영업손실과 126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전 해인 지난 2023년 90억원의 영업이익과 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에서 적자 전환한 것이다.


또 2024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되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도 벽산엔지니어링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향되면서 자금 조달 및 부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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