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환경·기상
위험도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
해수면 온도 변화 3개월 전 안내
플라스틱 조각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강화된다. 기후위기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재활용 정책을 펼치면서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환경과 기상 부문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게 눈에 띈다. 그동안 페트(pet)병을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경우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도 높였다. 현재는 의무사용 목표율이 3%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30년에는 30%를 목표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6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밖에 환경·기상 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를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 대신 영업 신고. 애초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또는 2년)을 주기로 취급 시설에 대해 진행하던 정기 검사는 취급 시설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주기 차등화.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9월 26일부터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가능.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 12월 11일부터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침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용량의 침전 분리조를 2실 이상 구분해 직렬로 설치해야. 생물 반응조 오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당 하루 0.3㎏ 이하로 제한.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사막여우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12월 14일부터 시행. 일정 규모 이상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법정 관리종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가운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입 등이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백색목록) 신설.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 기준 완화 = 기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 전문기관을 모두 등록하면 업종마다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추도록 한 것을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 갖추지 않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 전문기관을 모두 등록할 수 있어.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평가 절차 이행.
▲해수면 온도 변화 3개월 전 안내·풍랑경보 제공 = 기상청은 해양 전문 기후예측분석관이 분석한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을 오는 11월부터 시범 제공. 수치모델 기반 정보를 보완해 누구나 알기 쉬운 정보 형태로 제공. 동·서·남해로 구분해 평년 대비 높고 낮음을 제공. 매월 23일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 전망 발표.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제공 전 해역 확대 = 어선 안전 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를 어업인 등에 제공.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정보를, 올해 10월부터 먼바다 전 해역을 대상으로 확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제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양성기관 외에 2~3개소를 추가 지정. 종전 단일한 교육과정(80시간)을 기본(80시간) 및 간이(30시간) 교육과정으로 구분 운영.
▲기후변화 상황 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 기후 상황과 사회 분야별 미래 영향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추가 제공. 시군구 지역별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 정보부터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온도 수준별 4종 정보 제공. 태양광 발전량과 유역별 극한 강수량 등 사회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정보도 포함. 연별로 제공하던 표준 시나리오 기반 극한기후지수(폭염·한파 등 27종)를 월별, 계절별 정보로 확대.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 기상·기후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업 맞춤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서비스 확대. 필요한 기상요소만 선별해 산업 분야별 특화 API 서비스를 에너지, 수자원뿐만 아니라 농업, 교통 분야에도 제공.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 여름철 호우 대상으로 발송하던 재난 문자를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에도 신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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