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박차…345㎸ 이상 전력망 특별법 시행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7.01 10:00  수정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기획재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가 가해진다. 정부는 오는 9얼 26일 부터 345㎸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오는 9월 26일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 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과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시·군·구가 신청하면 부지적합성(기본·심층) 조사 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 등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담조직 신설.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과 지역지원 방안 마련.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 지속 수혜 가능.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

=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으로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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