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5억 상향’도 없던 일로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6.30 18:10  수정 2025.06.30 18:10

디딤돌 버팀목 등 대출 한도 1억 축소 이어

尹정부 부부합산 2억5000만원 완화 계획 취소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낮추는 것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책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 규모가 급증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3년간 소득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리로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도입됐으며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대출을 포함시키다 보니, 출시된지 5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소득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 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지정 여파가 있었던 3월 1조 4323억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 출시 후 올해 5월말까지 집행된 대출액은 14조4781억원(디딤돌 10조 9259억원·버팀목은 3조 552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정책대출 총량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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