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인지뢰금지 협약 탈퇴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6.30 11:15  수정 2025.06.30 14:18

지난 2022년 6월 14일 비정부기구 지뢰 탐지 작업자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서 지뢰를 탐색하고 있다. ⓒAP/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 금지협약(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타와 협약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을 받는 즉시 유엔에 탈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방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땅과 국민을을 적군으로부터, 러시아의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 약 160개의 국가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참여했지만 러시아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 발발 후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대거 매설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오타와 협약 탈퇴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이 이 협약을 탈퇴했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핀란드도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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