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제한"
금융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대출금액 상한선을 6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총액 제한 없이 LTV·DSR 등 비율 기준만 적용했지만,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수도권 주택을 살 때 대출을 이용했다면 6개월 이내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금융권 대출 이용 자체가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에는 자체 한도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잔금대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소득층 중심의 대출 집중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LTV나 DSR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금은 6억원 이하로 제한되므로, 사실상 수도권에서의 고가 매수에는 자기자본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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