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경기면 괜찮아? 잔혹한 돈벌이 소싸움 ‘이제 그만’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6.27 13:23  수정 2025.06.27 13:41

ⓒ뉴시스

폭력적인 소싸움 경기를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속 경기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싸움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해방물결'이 공개한 영상에는 인간이 마구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며 싸움 소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채찍질을 당하며 폐타이어 여러 개를 동시에 끄는 등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출전한 소들은 서로를 들이받으며 눈, 이마, 머리의 살점이 찢겨 나가고 경기가 계속될수록 머리가 피로 물들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조교사가 소의 코뚜레 줄을 거세게 잡아당기며 소를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렸다. 소가 이를 거부하면서 코가 찢어질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소싸움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는 매주 주말 하루 12차례 걸쳐 경기가 열리고 있다. 소싸움은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명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도 관람할 수 있다.


이에 소싸움 폐지와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동물해방물결·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소싸움 폐지를 촉구했다.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은 "인간의 오락과 특정 지역의 돈벌이를 위한 폭력적 소 싸움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유희와 오락을 위해 싸움을 강요 당하는 소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소싸움의 폭력과 모순을 풍자하는 마당극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소싸움 출전 소들의 이름이 적힌 조끼와 소 얼굴 탈을 쓴 채 소들의 해방을 한 목소리로 염원했다.


한편, 소싸움은 민속 경기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3호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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