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튜디오’ 앱 삭제 제한…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6.27 09:45  수정 2025.06.27 09:45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한다.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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