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7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1만1460원, 경영계 1만70원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노사는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500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1460원으로 조정했다.
사용자위원은 1차 수정안으로 1만60원(올해 대비 0.3% 인상)을 제시했고, 2차 수정안으로는 그보다 10원 올린 1만7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40원 올렸다.
이에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간극은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보장을 이유로 올해(1만30원)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들어 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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