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6.26 11:10  수정 2025.06.26 11:10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뉴시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지난해 2월 출시 후 167만명이 가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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