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 개정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 주요 개정 내용.ⓒ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산업부예규 제141호)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에너지 ODA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지만 2025년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ODA'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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