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여친과 이별"…엉뚱한 지인에게 화풀이한 20대 징역형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5.06.22 10:55  수정 2025.06.22 10:55

차에 감금하고 둔기 이용해 폭행…개 목줄로 목 조르기도

과거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저질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엉뚱한 지인에게 책임을 돌려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9·남)씨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어 강원 지역 한 도로에서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두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후 1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