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GO] 금리 높은 상호금융 예적금 또 '업'…"예보 한도 확대로 더 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6.21 07:26  수정 2025.06.21 07:26

상호금융 수신액 4월 기준 921조2397조원

전월 比 3조4897억원 늘어…역대 최고치

예보 한도 상향에 하반기 더 탄력 붙을 듯

ⓒ데일리안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기대감이 맞물리며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액은 4월 말 기준 921조293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3조4897억원 늘어난 수치다.


상호금융의 수신 규모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는데, 올해 1월(906조6098억)과 비교하면 석 달 새 14조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업권별로는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518조388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새마을금고 260조9191조원 ▲신협 141조9865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3%대 고금리 여전…금리 격차에 자금 유입
세제 혜택 및 배당소득세 한도 상향도 영향


이 같은 수신 증가의 배경에는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잇따른 예·적금 금리 인하가 있다.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32%, 저축은행은 2.97% 수준이다


상호금융 역시 금리를 인하했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고객 유입이 늘고있다. 실제 ▲예산새마을금고 3.4% ▲군산팔마신협 3.32% ▲새청주신협 3.3% ▲감곡새마을금고 3.3% ▲금천새마을금고 3.3% 등 여전히 3%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상호금융만의 세제 혜택도 예·적금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시중은행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단, 이런 혜택은 해당 상호금융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돼야 받을 수 있다. 거주지나 직장·사업장 근처에 있는 상호금융에 일정 출자금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이 두 배 확대되면서 더 많은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 가능해진 것이다.


예보 확대 기대에 상호금융 고객 확대
예대마진 줄어 부담…'수신 과잉' 우려도


하반기부터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수신 증가에 더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호금융 내부에서도 해당 제도 변경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상호금융의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고객은 늘고 있다. 올초만 해도 순번대기표가 많아야 50번대까지 배부됐는데, 요즘은 70~80번대까지도 발급된다"라며 "조합 내부에서는 벌써 하반기 예보 한도 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금 같은 추세면 수신잔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 고객은 주로 40~60대 중장년층이며, 자녀나 손주 명의로 예적금을 드는 경우도 왕왕 있다. 젊은 층은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다만 상호금융 입장에선 예금과 이자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수신 증가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기 부진으로 대출이 쉽지 않아 예대마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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