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기준·5000만원 한도 관련 "사회적 통합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
상환능력 상실한 연체자만 엄격하게 선별 지원
박탈감 우려에 "충분히 공감…양해 부탁드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장기연체 채권 정리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버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추심·압류 등 연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만큼, 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회적 통합과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7년 이상 연체 기준은 개인신용 관련 제도상 장기간으로 설정된 기준이며, 장기간 압류·추심 등 고통을 감내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신용정보상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나,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한 기준이 7년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채무면제 기준인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채무 전체를 일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재산 등 철저한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만 엄격하게 선별해 면제할 계획"이라며 "이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수준을 참고해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의 박탈감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연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통합을 위한 조치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또 연체채권 정리에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기여 방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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