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 이용하지 말아야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5월말부터 진행 중인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다음달 11일까지 계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오피스텔·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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