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HS효성, 항소심서 승소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6.12 19:28  수정 2025.06.12 19:29

특허법원, HS효성첨단소재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서 심판원 결정 취소

쟁점은 진보성·신규성…HS효성 “공지 기술에 해당” 주장

미국 특허무효 심판도 진행 중…코오롱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

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효성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로 뒤집혔다. HS효성첨단소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특허심판원 결정이 취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HS효성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HTC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특허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복합한 구조의 타이어 보강재 제조 기술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해 왔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기술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수준이라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HS효성첨단소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존 심결을 뒤집은 것이다.


HTC는 고강도 경량 소재 특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업계 내 전략적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장한 기술은 이미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업체들이 사용해온 공지의 기술이며, 자사 역시 약 20년 전부터 해당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를 업계에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공지 기술로 인정받은 만큼, 현재 미국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무효심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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