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채권단에 주요 내용 통보 메일 보내
입점업체 변제율은 4.98%에 그쳐
M&A 추진 일정도 공개…7월 인수의향서 접수
발란 로고. ⓒ발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이 채권단에 청산배당안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생채권에 대한 평균 변제율은 5.73%로, 입점 판매업체(상거래채권자)의 변제율은 이보다 낮은 4.9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발란은 채권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총 변제 대상 회생채권 규모를 약 31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일반 회생채권에 대한 배당재원은 약 20억원 수준으로, 전체 회생 채권에 대한 평균 변제율은 5.73%다.
입점업체들이 포함된 상거래채권 항목은 총 207억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변제되는 금액은 약 10억원 불과해 이들에 대한 변제율은 4.9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은 100% 전액 변제 예정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회생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인 최형록 대표가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중간 상황을 요약해 설명한 것"이라며 "M&A 등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도 병행 중이다.
주간사 삼일PwC와 함께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고 8월에는 본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확정 등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인수자 확정이나 유력 후보군이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입점업체 정산금 미지급, 소비자 환불 지연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회생계획안 통보를 계기로 피해 업체들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 금액이 드러나면서 채권자 간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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