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윤리 의식 강화 교육
박병홍 원장을 비롯한 고위직 직원들이 부패 방지 교육을 듣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5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실·본부장과 전국 10개 지원의 지원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리자로서의 윤리적 판단 기준 확립과 부패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민원 사례로 보는 적극 행정 및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관련 법령과 사례 중심의 강의는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했을 때 올바른 행동과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공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고위직의 청렴과 윤리는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필수 덕목”이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기관 취약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해 부패 없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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