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9 09:08  수정 2025.06.09 09:08

탈북민 A씨, '경제적 부적응' 비관해 통일대교 통해 월북 시도

재판부 "정치적 의도 아냐…북한이탈주민 처한 현실 보여줘"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연합뉴스

탈북 이후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및 차량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 탈북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한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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