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학생 등하교 시간대·야간 외출 금지
지난 4월~5월 무단 외출하다 당국 제지에 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정신 이상 증세로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방식을 말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1개월 정도 정신감정을 받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4월~5월 중 두 차례 정도 또다시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상태 확인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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