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칼부림'한 30대 남성, 징역 5년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5.06.01 14:29  수정 2025.06.01 14:29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르고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돌며 무작위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복부를 다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퇴직한 뒤, 부모가 거주하는 부산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후 무직 상태인 자신을 부모가 무시한다고 느끼며 불만을 쌓아왔고, 범행 당일에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자 이를 계기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계획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공동체의 불안을 키우는 중대한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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