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등 거래 강제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등의 거래를 강제한 ‘푸라닭’·‘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60계 치킨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사용할 시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그간 외식분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상품 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왔다.
구체적으로 주방세제 등 세제류, 싱크대 등 설비류, 플라스틱 용기·뚜껑 등 포장용기류, 국자·주걱 등 주방집기류 등의 물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아 제재하기도 했다.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구입강제품목의 가맹사업 경영 필수 여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각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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