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과 예보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사무처장은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업계가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 동시상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업권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우선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일정과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9월 1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계부처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앙회가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금융권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수신 특성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 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상품설명서 및 홍보물 변경, 전산시스템 개편, 적정 기금적립률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일정에 맞춰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아가 관계기관은 개별 조합 유동성 위기시 중앙회가 신속히 이를 포착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 및 여력을 점검했다.
또한 관계기관은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해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며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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