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질구조 등 추가 분석 필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이달 31일부터 7월30일까지며, 필요시 추가 연장도 고려할 방침이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조위 구성 후 6개월까지 조사 가능하다.
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추진해 왔다. 3월말 착수회의를 하고, 네 차례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향후 수치 모델링을 통한 지반 안전성 해석, 3차원 지질구조 및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 및 설계검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